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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도 커졌어요.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과 대상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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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위기상황 발생 가구 |
| 위기사유 | 실직, 질병, 사망, 가정폭력, 화재, 천재지변 등 |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원 이하 |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
요약: 갑자기 소득이 끊김, 병원비로 생계 어려운 가구-조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 가구 규모 |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50만 원 |
| 2인 가구 | 85만 원 |
| 3인 가구 | 111만 원 |
| 4인 가구 | 136만 원 |
| 5인 이상 | 162만 원 |
≫상황에 따라 의료 ·주거 ·연료비 등 추가 지원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위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실직확인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
·지원은 1회 한정 지급-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심사 가능성 있음
·이미 다른 정부 복지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중복 제한될 수 있음
❗이런 경우 꼭 신청하세요 ❗
·최근 3개월 내 실직, 근로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가족 중 중병, 부상, 사방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 경우
·가정폭력,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
> 복지로 사이트에서 '위기사유'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지원가능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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